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고정 자산의 가격 이외에 의문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고정자산의 가격 이외(납세 통지서의 내용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부과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보통, 납세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시정촌장에게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정 자산의 가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촌장에 대한 불복의 신청이 아니라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에 대한 심사의 신청(납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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