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고
"이나기시 노인 돌봄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관한 처우 개선 가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요양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에 대하여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의 계획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
2024년도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하여, 해당 가산의 계획서 제출 기한은 통상 해당 가산을 취득하는 월의 두 달 전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후생노동성에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개정하여 개정된 양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4월 또는 5월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2024년 4월 15일(수요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및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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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Vol.1479 (PDF 1.5MB)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사무 처리 절차 및 양식 예시 제시에 대하여(2024년도 분)’ 및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Q&A(제1판)’에 대하여
또한, 본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요양 서비스 사업소·시설 등으로부터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 후생노동성 콜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후생노동성 콜센터
전화번호:050-3733-0222
접수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이나기시 제출이 필요한 사업소
주석: 올해부터 재가 요양 지원 사업소, 요양 예방 지원 사업소가 대상(2026년 6월 이후)입니다.
이나기시가 지정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가정 지정된 지역 밀착형 통원 요양 사업소 포함)
(시외에 위치한 사업소로서, 소재 자치단체에 처우 개선 가산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양식의 수신인을 이나기시 시장으로 변경한 것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2023년도에 현행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2024년도에도 산정을 예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2024년도 분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시외에 위치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로, 이나기시의 피보험자의 이용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소의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양식에 대하여 (2024년도 분)
아래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주석: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양식 4(변경에 관한 신고서)」 또는 「별지 양식 5(특별한 사정에 관한 신고서)」를 이나기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가산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
계획서 및 가산 신고는 가산을 취득하는 달의 두 달 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또는 5월부터의 계획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2026년 4월 15일(수요일)입니다.
2026년 6월부터의 계획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2026년 6월 15일(월요일)로 합니다.
또 새롭게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산정을 종료하는 경우, 가산 신고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아래와 같이 합니다.
・2026년 4월 또는 5월부터:2026년 4월 15일 (수요일)
・2026년 6월부터:2026년 6월 15일 (금요일)
주석:기한일까지 제출이 어려운 사업소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신고에 대하여
새롭게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산정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서",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의 "별지 1-3" 및 "비고 (1-3)"를 첨부하여 가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비스 공통]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서 (Excel 29.8KB)

- [모든 서비스 공통]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가산 신고) (Excel 1.1MB)

계획서 및 가산서 제출 방법에 대해
계획서 제출
아래 URL의 로고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Excel 파일 이름을 [적용 시작 월_처우 개선 계획서-법인명]으로 하여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신고서 제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 「요양 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에 관한 신고서」 및 「요양 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일람표」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고 내용 증명 자료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에 있어, 기재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아래 서류에 대해서는 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히 보관하고 시에서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89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단, 임금·퇴직수당·임시 임금 등에 관한 규정, 경력 경로 요건에 관한 임용 요건 및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 승급 체계에 관한 규정을 취업 규칙과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규정들도 포함함 - 노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동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노동 보험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서 등
2025년도 간병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실적 보고에 대하여
2025년도에 가산 산정을 한 사업장은 실적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석: 실적 보고서는 연도 중에 폐지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석: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간호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출 방법에 대하여
(1) 아래 사이트에서 실적 보고서(별지 양식 3)를 다운로드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아래 URL의 Logo 폼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Excel 파일명을 【적용 시작 월_처우 개선 실적 보고-법인명】으로 하여 파일을 첨부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2024년 7월 31일 (금요일) 반드시 도착
주석: 각 사업 연도에 있어 국보련으로부터 최종 가산금의 지급(입금)이 있은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예: 3월에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5월에 지불이 이루어지므로 7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서류 제출 시에는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및 Q&A, 가산 산정에 관한 설명 자료, 기재 예시를 충분히 숙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장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 이나기시 관할 외의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보험자에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부 노인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