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소 집중 감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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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56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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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간호 지원 사업소는 매 회계연도 2회, 판정 기간마다 재택 간호 계획에 위치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율이 가장 높은 법인(이하 "소개율 최고 법인"이라 한다)의 명칭 등을 기재한 "재택 간호 지원에 관한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 결과, 어느 서비스에 대해서든 소개율 최고 법인의 비율이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신고서를 이나기시에 제출해야 하며, 8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 사업소에서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신고서에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사유에 대해 이나기시가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산 적용 기간의 재택 간호 지원비 전부에 대해 소정 단위수에서 200단위를 감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판정 기간 등

기간 판정 기간 제출 기한 감산 적용 기간
전기 3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후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3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4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제출 서류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에 관한 신고서(아래 양식의 1. 재택 간호 지원에 관한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 신고서)
(참고) 특정 사업장 집중 감산 적용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제출 방법

아래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계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소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양식의 "2.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정당한 이유"에 언급된 "일상 생활 권역" 및 "일상 생활 권역 내의 서비스 종류별 사업소 수"에 대해서는 아래 양식의 "3. 일상 생활 권역 및 권역 내의 서비스 종류별 사업소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요양 및 지역 밀착형 방문 요양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적용을 판별할 때는, 통소 요양 및 지역 밀착형 통소 요양(이하 "통소 요양 등"이라고 한다.) 각각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소 요양 등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위치시킨 재가 요양 서비스 계획 수를 산출하고, 통소 요양 등에 대해 가장 많은 소개 건수를 가진 법인을 위치시킨 재가 요양 서비스 계획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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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