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서비스 사업소에서의 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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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57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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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지정 사업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해당 이용자의 가족 및 해당 이용자와 관련된 재가 요양 지원 사업소 등에 연락을 하며, 사고의 상황 및 대응 등에 대해 기록하고 보험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고 보고의 흐름

  1. 사고 발생
  2. 이용자 가족 및 이용자와 계약하고 있는 재가 요양 지원 사업자에게 연락
  3. 이나기시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에게대략 5일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LoGo 양식으로 제출(단, 사망 사고 등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 신속하게 전화 보고를 한 후 사고 보고서를 제출)
  4. 사업소 또는 시설이 위치한 시구읍면 및 해당 이용자의 보험자가 이나기시 이외인 경우, 해당 시구읍면에도 보고
  5. 해당 사고 처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사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단, 첫 보고 시점에서 사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사고 보고의 대상

  1.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시설 내에서의 의료 처치, 송영이나 통원 중의 사고, 무단 외출(이탈)을 포함함)한 경우
  2. 식중독, 감염증(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것 중, 1에서 5류의 감염증(단, 5류의 정점 파악 감염증을 제외),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지정 감염증 및 신감염증을 말함) 등의 발생이 인정된 경우
  3. 사업소의 재해 피해나 기계 고장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있는 경우
  4. 이식, 오연, 오약 등의 발생이 인정된 경우
  5. 직원에 의한 불법 행위 및 비리(개인 정보 분실, 보관금 분실 등)로 인해 이용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석 사업소의 과실 및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약물 사고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대체 약물을 복용하게 한 경우는 히야리핫으로 대응합니다).

주석 클러스터가 발생한 경우, 먼저 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

  1. 긁힘이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의 경우
  2. 노쇠로 인한 자연사나 병사인 경우

주석 위의 경우에도, 이나기시가 보고를 요구한 것은 보고가 필요합니다.

보고 사항

LoGo 양식 및 사고 보고서에 따라
(레이와 3년 3월 19일자 후생노동성 통지(장기요양보험 최신정보 Vol.943) 「장기요양보험 시설 등에서의 사고 보고 양식에 대하여」에서 새로운 보고 양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나기시에서도 새로운 양식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사고 보고 양식을 기반으로 한 양식을 작성하였으니,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양식에 없는 「보고 담당자」「연락처」「의료기관 소재지」「관리자명」 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석 보고서 항목은 미정인 것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해 주십시오.

주석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재발 방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검토 결과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빈칸 없이 입력해 주세요.

주석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아래 URL의 LoGo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LoGo 폼에 대해서는, "이대로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고 폼(외부 링크)

양식 다운로드

오약・투약 누락 등에 대해

"오약・투약 누락 등의"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직원의 확인 부족, 착각, 다른 업무와 겹친 초조함이 있습니다. "오약・투약 누락 등"은 최악의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업자 시설장 또는 관리자와 함께한 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책의 좋은 사례를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삼키는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용 시기인 날짜와 아침・저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직원이 이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약의 종류 확인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설명서 등을 이용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확인하십시오.

・퇴근 전의 직원이 아니라 출근 직후의 비교적 피로가 없는 직원이 담당하도록 업무 담당을 변경한다.

・체크리스트는 한 번에 작성하지 않고, 이용자마다 그때그때 기입한다.

・약물 투여 전후의 확인은 각각 직원 2명이 수행하며, 더블 체크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체제를 만든다.

・약물 제공 중인 직원은 다른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며,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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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