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강제 가입 기간인 60세까지 가입해도, 연수가 부족하여 노령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급 자격 기간(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분이나, 연금액을 만액에 가깝게 하고 싶은 분은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75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으로 65세까지 임의 가입해도 기간이 부족한 분은 70세까지의 기간 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특례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석: 신청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만 해당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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