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1728 업데이트 날짜2025년 4월 1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남아 있을 때, 생계를 함께 했던 유족에게 미지급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창구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추 연금 사무소 또는 시청 연금계의 창구에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신고서와 함께 미지급 연금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서 등은 창구에 있습니다).

  • 주석: 유족 후생연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후치 연금 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석: 고인이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각 공제 조합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가 사망자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에 있는 경우
      청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의 제적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한 것)
  2. 청구자의 주민등록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3.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4. 생계 동일 관계에 관한 신청서(청구자가 사망자와 별세대인 경우)
  5. 청구자의 예금 통장
  6. 사망자의 연금 증서・은급 증서
  7.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 주석: 청구자가 사망자의 배우자인 경우,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함으로써 1, 2, 3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청구자가 사망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함으로써 2, 3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순위

  1. 배우자
  2. 아이
  3. 부모
  4. 손자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이들 외의 삼촌등 내의 친족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