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유족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피보험자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원칙적으로 25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있는 아내(남편) 또는 자녀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는 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의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표 1급·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에 한합니다.
해당 사망자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
-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 노령 기초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단,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노령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분. 단,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분에 한합니다.
주석: 1, 2의 경우 다음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
- 사망일의 전일에,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 사망일의 전일에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 동안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을 것
필요한 것
- 청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 청구자의 신분 관계가 확인되는 것)
- 청구자의 주민등록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세대 전원분, 본적・관계가 기재된 것)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 청구자의 소득 증명서 또는 세무과(비과세) 증명서
- 청구자의 예금 통장
- 사망자의 연금 증서・은급 증명서・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 사망 진단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 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함으로써, 1, 2, 3, 4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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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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