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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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29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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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유족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피보험자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원칙적으로 25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있는 아내(남편) 또는 자녀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는 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의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표 1급·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에 한합니다.

해당 사망자

  1.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
  2.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3. 노령 기초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단,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노령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분. 단,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분에 한합니다.

주석: 1, 2의 경우 다음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

  1. 사망일의 전일에,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2.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 사망일의 전일에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 동안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을 것

필요한 것

  1. 청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 청구자의 신분 관계가 확인되는 것)
  2. 청구자의 주민등록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세대 전원분, 본적・관계가 기재된 것)
  3.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4. 청구자의 소득 증명서 또는 세무과(비과세) 증명서
  5. 청구자의 예금 통장
  6. 사망자의 연금 증서・은급 증명서・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7. 사망 진단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
  8.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9. 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함으로써, 1, 2, 3, 4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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