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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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3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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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이름 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제1호 피보험자

결혼 등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는, 시민과에서의 이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연금과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석: 제2호 및 제3호 피보험자의 성명 변경은 각각, 근무처 또는 배우자의 근무처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급권자

"연금 수급권자 성명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는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연금과에 있습니다.
성명 변경 후 새로운 연금 증서를 발급하므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연금 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름 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성명이 변경된 이유가 혼인이나 입양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 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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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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