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8 간접흡연 대책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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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859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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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맞추어 담배에 관한 더욱 엄격한 매너 향상이 요구되는 가운데, 2020년 4월 1일에 법률 및 도 조례의 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국가는 2018년 7월 25일에 "건강증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취지로는, (1)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없앤다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환자 등에 특히 배려한다 (3) 시설의 유형·장소별로 대책을 실시한다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생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인 "원하지 않는 수동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하는 규정"은 2019년 1월 24일에 시행되었으며, 다음으로 "학교·병원·아동복지시설 등과 행정기관 부지 내 금연 규정"은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그 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전면 시행됩니다.

한편, 도쿄도에서는 2018년 7월 4일에 "도쿄도 수동흡연 방지 조례"를 공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수동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의 규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건강증진법에 준한 것이지만, 특히 건강에 영향을 받기 쉬운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간접흡연을 막기 어려운 종업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률보다 엄격한 도 독자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 시행에서 과제가 될 것은 각 음식점에서의 대응일 것입니다.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이며,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흡연 전용실(음식 섭취 불가)" 또는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담배에 한해 흡연하면서 음식 섭취 가능)"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음식점(레이와 2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영업 중인 가게)에는 일정 기간 이를 완화하는 경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객실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개인 또는 자본금액·출자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가게 내 전부 또는 일부를 흡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도 조례에서는 더 나아가 직원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점내 흡연 상황의 점포 앞 표시가 레이와 원년 9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및 도 도령의 규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쿄도 수동흡연 방지 도령」을 도쿄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도쿄도 수동흡연 방지 대책 상담 창구(전화 0570-0696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도로 등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금지 행위 위반자에게는 2,000엔의 과료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벌칙 규정은 일정한 홍보 기간을 거쳐 적용 개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률 및 도 도령 시행에 맞추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규제는 오랜 논의와 찬반 양론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의 내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실내 완전 금연, 실외는 자유라는 생각이 기본이며, 이것이 아시아에도 퍼져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실내에서의 금연 구역이 철저히 시행되는 한편, 실외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규제가 이루어져 실외 규제가 실내보다 먼저 제도화된 경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규제와의 차이에 대해 일본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벌칙이 부과되는 규제가 시작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며,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계속 검토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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