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5 도로 흡연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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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88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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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29년 12월 시의회 제4회 정례회에서 "이나기시 도로 등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성립되었으며, 헤이세이 3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홍보 및 계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니, 조례 내용은 공보 이나기 헤이세이 30년 1월 15일 호에 게재되었으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흡연 및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다뤄왔습니다.
담배에 관한 규제로는, 2000년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이나기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에서 담배꽁초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시,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에 선례가 있으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규제되는 사례가 많아, 당시의 흡연 환경과 "이나기시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시민 협의회"에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당분간은 흡연자의 매너 문제로 보고 캠페인 등의 홍보 계몽 활동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실천 행동, 환경 미화 시민 운동 등의 이벤트와 역 앞 계몽 활동 때마다 흡연 매너 향상을 부탁드려 왔으나, 안타깝게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간접흡연의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헤이세이 27년 선거 공약 중에 "공공 공간에서의 흡연 규제 및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시민 협의회에 대응책을 자문하고, 시간을 들여 규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검토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이나기시의회에 대해, 길거리 흡연 및 걷기 흡연 금지에 관한 진정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진정은 지금까지 시의 노력에 대한 엄격한 의견과 이나기시 전역에서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나기시의회 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조례화는 이러한 경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관한 청내 작성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된 것입니다.
규제의 두 가지 논점은, 간접흡연 방지=보건과 소관 과제와, 길거리 흡연 규제=환경과 소관 과제, 이들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역 앞에 흡연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역 앞 반경 300미터 등의 금지 구역 내 도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내 전역에서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노력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환경 미화와 건강 증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시행 시에는, 도로 등에서의 흡연 방지 지도원을 금지 구역에 배치하여 조례의 인지와 준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위반한 분에게는 2,000엔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홍보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례에 관한 보급 및 계몽 동향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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